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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능한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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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1  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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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제 지방의원들에게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 발전 없이는 이 땅에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보다 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하나.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하나. 지방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2024. 1. 3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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