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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쌀값정상화법’·농산물 가격안정제법‘·’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통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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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2  0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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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  신정훈 의원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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