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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목련 필 때 한동훈 ‘짝퉁메가시티’ 심판, 백일홍 필 때 명품메가시티 시작”1호공약 ‘메가시티특별법’ 발의… 광주·전남 民 국회의원, 비수도권 시도당위원장 공동발의 참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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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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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각 정부마다 고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이제는 메가시티가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며 “메가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목련이 피는 봄에 김포 서울 편입’ 발언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발 메가시티 공약을 가리켜 “목련이 피는 4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메가시티는 심판받고, 백일홍 피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메가시티가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도시의 편입‧통합과 관련한 여당의 대형 공약이 당론 채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추진된 4축 메가시티를 비롯해 메가서울 공약이 지닌 한계점은 그 방식이 행정통합이라는 데 있다.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도 간 행정통합은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은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불거지자 “행정통합을 하면 단체장은 물론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3분의 1은 줄여야 하며 국회의원 지역구도 엉망이 되는데 동의가 되겠나, 현실적 대안이 아닌 넌센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의 설익은 메가시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통합에 집중한 송 의원의 메가시티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행정구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합 절차‧이해관계‧주민저항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모도 발생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재정적 기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 구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도 큰 차별점이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된 부울경메가시티처럼 재정‧행정적 권한이 불분명하면 하나의 지자체가 정책을 철회할 경우 해산될 수밖에 없는 느슨한 결속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송 의원은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먼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의 의회의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메가시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경제 활성화 등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충청지방정부연합, 충남 베이벨리 메가시티, 동해안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해오름동맹,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및 전북·전남·광주 모빌리티 블록 등이 메가시티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에는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전남 국회의원 및 비수도권 지역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메가시티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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