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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올해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중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및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대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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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2  2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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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북구의 2024년도 신규 시책이다.

   
   ▲  광주 북구청

이번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면서 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30만 원의 국적취득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명이고 지원 절차는 이달부터 사업예산(1천5백만 원) 소진 시까지 결혼이민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지원 기준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시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구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의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추진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2년 1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북구의 결혼이민자는 1931명이며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0.5%에 해당하는 975명이고 나머지 956명은 국적 미취득자로 조사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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