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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2차 사업,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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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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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  순천시청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수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지원 받을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하며, 1, 2차 사업 모두 계약 내용 및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한시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2차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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