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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추진” 민생 4호 공약 발표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불안 반복, 20년간 10% 이상 폭락 네 차례 달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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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6  0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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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법제화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수확기 산지쌀값은 18만 7,268원으로 전년(21만 4,140원) 대비 12.5%가 폭락했다. 최근 20년간 전년 대비 쌀값은 최대 14.7% 하락했으며, 1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총 4차례에 달했다[표1].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이 51.9%를 차지하는 만큼, 이같은 쌀값의 급격한 폭락은 농가 경영 전반을 위협한다.

   
   ▲  신정훈 의원

또 농업소득은 20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농업생산비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쌀값 폭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급락한 949만원에 그쳤으며, 이는 2003년(1,057만원) 보다도 10.3% 낮은 수준이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2003년 1,304만원에서 2022년 2,512만원으로 1.92배 증가했다[표2].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도 담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20년간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농민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상시 직면해 있다. 농민이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무너진다.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소득 보장 정책이 아닌 가격변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나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작동된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군산시의회 등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법제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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