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전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1833-7435, 062-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초 선정해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gwangju.go.kr/
contentsView.do?pageId=www791)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민원상담, 지원대상차량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반사항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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