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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중앙공원1지구 모든 과정 투명 공개”민간사업자 전제조건 수용함에 따라 새로운 협약 체결 협의 나설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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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8  0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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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 “모든 정보는 공개‧투명‧신속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협약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는 분양방식 전환 협의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2021년 분양방식 전환으로 받은 각종 혜택을 100%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자 측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전제조건을 수용한 만큼 새로운 협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1월 “광주시는 여전히 현행 ‘후분양’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만약 사업자가 2021년 협약에 근거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시 협약에 따라 발생한 각종 혜택은 100% 환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2021년 협약에 따라 발생한 혜택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세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강 시장은 “민간사업자 측이 광주시의 전제조건을 수용한 만큼 선분양 전환과 관련한 협약을 새롭게 맺어야 된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새로운 협약의 최종 확정은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까지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오늘 ‘후분양 중간보고서’와 ‘선분양 중간보고서’ 요약본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우선 공개하고 추가 자료는 곧 공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끝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는 사업이다”며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70%만 공원면적을 지키면 법상 허용되지만 광주시는 90% 이상의 공원을 지키고 10%미만을 비공원으로 개발하는 점이 모범적이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지금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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