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2~3년간 부동산 매매건수 급감으로 인한 중개업소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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