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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지난 2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250 조 ( 허위사실공표죄 ) 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직선거법 제 135 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반할 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 안도걸 후보 측의 이런 불법 부정선거 행위는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년 3 월 8 일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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