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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후보,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조작된 ‘ 하위 20% 명단 ’ 조직적 배포 행위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 떡값 제공에 따른 기부행위 등 혐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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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8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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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두 가지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다뤄진다 .

 

공직선거법 제 250 조 ( 허위사실공표죄 ) 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 135 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반할 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병훈 의원은 “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 부정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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