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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 추진 !!전략 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지원, 벼 감축 협약 사업 신청,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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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4  0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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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콩·가루쌀 등 논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68ha이다. 추진 중인 대책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이다.

   
   ▲  화순군 전경(농업)

전략 작물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면적은 0.1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이다.

아울러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가루쌀·두류를 재배하면 10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에서 제외된 식량작물, 녹비 작물 등을 지원하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포함하여 군비 사업으로 홑짓기(단작)의 경우 250만 원, 이모작의 경우 300만 원까지 보전해 준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경우와 2023년 전략 작물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필지에 대하여 공공비축미 추가배정을 성과급으로 제공한다.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 조사료의 경우 ha당 300포의 성과급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가루쌀은 협약 품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고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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