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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방송국뉴스현장
“장흥군·농관원·농어촌공사,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한다”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위한 농지등록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인 편의 도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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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4  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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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흥사무소·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는 12일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한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 농어촌공사, 농관원, 장흥군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  농지등록 민원안내 협업

그러나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라 등록과정에서 한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농지등록 및 공익직불 업무담당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장흥군에서는 각 기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을 논의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계약 ② 읍면에서 농지대장등재 ③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④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으로 안내되며, 더불어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보빈 농관원장흥사무소장은 “민원인을 떠넘기지 않고 각 기관에서 절차대로 안내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인식을 함께해 준 농지 관련 업무담당자들께 감사한다.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경영체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장흥군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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