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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 !!담양에서 제290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12일 경북 상주에서 대한민국의장협의회 개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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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5  0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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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3일 담양리조트에서 제290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직급 상향과 조직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을 건의했다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인사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는 반쪽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필구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90회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담양군 개최)

한편 지난 12일에 경북 상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대정부 건의문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화 예방․재범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 요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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