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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총 2억 9천 6백만 원 규모,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등 82개소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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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0  0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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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달부터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되어 안전한 처리가 필요한 노후 슬레이트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해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  북구청 전경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억 9천 6백만 원 규모이며 북구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중 ▲주택 슬레이트 철거 78개소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3개소 ▲주택(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1개소 등 총 82개소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당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352만 원 철거비 ▲비주택 200㎡ 이하 철거비 ▲지붕개량 비용 300만 원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지원 가구로 선정되어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29일까지 북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심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19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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