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 1부터 5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다만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 농가당 연 60만원의 광주선불카드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가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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