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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박연재 청장)은 오는 3월 28일(목)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6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광양만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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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청 전경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만권의 주요 위반사항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취급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소개를 통해 관내 유사 위반행위의 예방을 도모하고, 유해화학물질사고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우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작업자의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되는 사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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