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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조사보고서 폐기, 종합보고서 초안 신속 공개 촉구”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 강력 규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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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31  2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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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이하 5·18특위)는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 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라”고 주장했다.

   
   ▲  광주시의회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 판결을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지적했다.

5·18특위와 민변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하였던바,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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