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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형배 광주 광산을 후보 "위장 병역"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검토중"민주당은 민형배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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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7  2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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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중이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형배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의혹 논란이 매우 심각합니다.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형배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 병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형배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에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형배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병역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주간 근무였던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당시 학군단에서 바꿔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입니다.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백히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민형배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의 ‘위장 탈당’으로 광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위장 병역’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또다시 광주 광산구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후보의 얕은 수에 광주 광산을의 유권자들이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형배 후보와 그를 공천한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형배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입니다. 아울러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젊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민주당 스스로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형배 후보는 본인의 위장병역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십시오. 민주당도 공천의 책임을 지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고,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민주당과 민형배 후보는 광주 광산구민과 국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광산을 유권자의 알 권리와 민주적 선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민형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민형배 후보 본인의 과거 불법행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로 광산구민과 국민을 속이는 위선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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