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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선거일이 임박한 9일, 녹색 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해 시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양 후보가 유세차를 타고 서구 서창동 일대를 돌면서 했던 합법적 차량유세를 강 후보 측에서 불법 호별방문으로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
제보만으로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강 후보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점검해 보면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논평을 내고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당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 후보 측은 이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논평’을 지역 기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이어 양 후보 측은 “깨끗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해 추가 고발했다”며 “선관위 또한 양 후보가 불법 호별방문을 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조사한 후, 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후보는 8일 서창동 일대에서 1시간가량 차량에서 유세한 후, 서창 농협에서 주관하는 ‘농기계 전달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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