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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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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0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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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시장 이성웅)에서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체계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여 2013.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고 2013. 5. 2일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호봉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2013. 5. 2. 무기계약직 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안이 체결됨에 따라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금번 체결된 임금협약안에는 행정보조, DB구축, 현업근무, 건설기계운전 등 근무유형별로 4개 직군으로 구분하여 기본호봉을 책정하고 호봉간 격차를 10,000원으로 하였으며,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월 50,000원, 가계보조수당 월 80,000원, 정액급식비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연 600,000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인정은 상근인력 채용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책정하고 매년 1호봉씩 상향하여 33호봉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액기준으로 7.6%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까지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8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단가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속연수와는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급여를 받으므로써 장기근속 무기계약직으로 부터 큰 불만을 사왔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2년 이상 10년 미만 8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5명, 20년 이상 8명 등 총 138명의 무기계약직원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로보수원 9명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은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결정하고 있어 이번 호봉제 시행과는 관계없이 별도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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