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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생활에 부족함 없어”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자 만족감 높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첫 지급..시행 한달 만에 ‘호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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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5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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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3월 26일 시행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 한 달만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강화군에 거주하는 한OO씨에게 첫 지급 기념사진)

오늘까지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에게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한모씨(70대, 강화군 거주)는 “올해 설 명절 TV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소개 이미지 파일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께서는 하루빨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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