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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5·18관련 11개 조례(162조항), 1개(65조항)로 통·폐합, 광주시와 시의회 등 8개월여 동안 통합조례TF 운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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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7  2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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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와 공동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의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다은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고 5·18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일명 ‘5·18통합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이후 공법3단체를 대표해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을 비롯해 ▲김 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현행 13개의 5·18관련 조례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대정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광주시의회 5·18특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통합조례안을 작성하였다.

5·18특위도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시 TFT의 통합조례안을 기초로 40여 일간 집중연구를 거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를 최종 성안하였다.

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통합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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