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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영업 일제 단속 나서 !!5월 6일부터 말일까지 낚시어선 및 선원 위장 조업 단속
강주원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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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1  2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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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6일부터 말일까지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입항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해 9월 16일 군산해경 비응파출소는 비응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 시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어 관할 수역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영해를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낚시어선 A호(보령 선적, 9.77톤)는 승선원 22명을 태우고 육지로부터 30여km 떨어진 군산 영해 외측 5.5km(3해리)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끈채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 항공기와 경비함정에 의해 단속 되기도 했다.

   
   ▲  군산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따라서 군산해경은 영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다른 낚시어선과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자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바다에서의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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