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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어선 낚시객들이 어선 선원으로 위장 출항하여 영업 구역을 벗어나 영해선 외측으로 이동 후 조업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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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해양경찰서 변산파출소 낚시어선 점검 모습 |
어선으로 위장 조업하는 불법행위 중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은 어선원 보험금 수급 제외 대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청 항공대와 함께 영해선을 기준으로 조업하는 낚시어선 패턴을 분석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출소에서 출항 신고 중 위 같은 사실을 발견할 때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에게 적극 계도하고 출항 금지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서영교 서장은“해양에서 낚시어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적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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