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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대상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6~11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상속 관계자 전체 동의 → 대표자 동의, 공시송달로 개선안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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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0  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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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확대를 위해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비주택(창고·축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복잡했던 신청기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나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 20곳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주택·비주택 위치, 면적, 지붕 덧씌움 등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된 경우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 동의와 공시송달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시청 누리집에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비주택 469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구 중 주택은 철거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은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주택 잔여 사업분 80여동에 대한 철거 지원 신청을 읍·면·동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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