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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본격화 !!지난 11일 양산동·오치2동·중흥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하반기 8곳 추가 지정 계획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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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0  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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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이 추가됐다.

   
   ▲  전남대후문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행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권으로 지정 절차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심의 후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점포 밀집 기준 완화(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현장 설명회 개최 등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기준에 적합한 3개 상권을 발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이다.

또한 북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우리 구에는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골목형상점가들이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하여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지난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 후문’과 ‘운암동 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상권 공동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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