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나주방송국지역소식
나주시, 재난·사고 피해 32개 항목 보장 … 나주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시나요?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등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모든 시민 대상 매년 자동 갱신가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0  00:39: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전라남도 나주시가 모든 시민을 위한 사고·재난 피해 보장제도인 ‘나주시민안전보험’ 홍보와 보장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24년 시민안전보험_전단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총 32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영구적 훼손상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을 보장했으나 2024년 들어 8개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항목은 ‘자전거 사망·후유장해(최대 2천만원)·4주 이상 진단 위로금(2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천만원)·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휠체어·보행보조용 전동차·인라인스케이트·유모차 등 포함) 등이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도 가능하다.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킥보드 타는 사람 등도 모두 보행자에 포함된다.

보험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2023년 각종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총 29건에 보험금 2억136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1건에 4055만원으로 집계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02-6010-8790)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 나주시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