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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인근 토지 소유한 법무부와 감독관청인 광주 서구의 협조 이끌어내...도로개설 문제 해결 합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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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8  0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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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실시계획인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다.

한편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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