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07월02일 17시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공정 2층 B/B #8~9호기 사이 교차로(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발견한 지게차가 급정거하며 적재물이 쏟아져 표OO 조합원(79년생)을 덮쳐, 지면에 머리를 타박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표OO 조합원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소견으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3차례 수술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진행했지만, 19일간 사투 끝에 결국 7월21일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즉시 광주공장 정련공정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며,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대책안 수립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돌입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에 의거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치중했더라면 40대 젊은 노동자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조지아공장과 곡성공장에서 기계에 협착된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고작 3개월만에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또 사망한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3개월간 연속으로 발생된 중대재해는 사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회사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책임자까지 모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