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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대안교육기관 예산 사용 제약 등 애로사항 청취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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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1  2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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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전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규현 전남도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김호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및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대표들은 “교육 관련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사용할 때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예산을 지원금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안학교 교육 운영 관련 활동비의 사용 범위에 제약이 커서 자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남도교육청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금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규현 의원은 총평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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