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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원, 재난 발생시 119 구급차 이용한 사망자 수습 방안 마련해야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규정을 들어 시신 이송 거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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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1  2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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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7월 18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매뉴얼)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였다”면서 “재난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사망자 이송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동옥 도의원

이에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청에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망자 이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정리되면, 관계기관과 협의 후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덧붙이는 말에서 “119구급차가 사망자까지 이송하게 되었을 경우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으나 사망자라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현장 출동한 대원들이 명백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명 회복의 가능성 존중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최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에게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80만 원 청구서’를 보내 논란이 되었으며, 119구급차의 사망자 이송 여부, 애도 기간에 청구서를 보낸 것과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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