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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사는 환자를 질병을 가진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쓴 석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 다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은 1998년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가 쓴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논문에서 16개 이상의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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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의원 |
구체적으로 “의학의 발달 이면에는 실패의 집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제재로 인한 의료위축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나, 그럼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보호 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거나 “인과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인 조건설(條件說)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책임의 단계에서 처벌할 가치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필요로 하였다” 등의 문장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대도시의 의사에게와 같은 수준의 의료를 요구할 수 없고, 양자간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지역성의 원칙(The Locality Rule)이다”는 문장은 영문 표현까지 정 교수의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의료과실 기준 중 ‘지역성’을 서술한 해당 단락은 나머지 내용도 정 교수의 논문을 거의 베껴썼다.
의료과실 사건 수사의 한계를 짚는 결론 부분에서도 정 교수 논문을 가져다 쓴 부분이 발견된다. 조 후보자는 “의료과실사범 수사에는 의료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료일지의 해독능력조차 구비하지 못한 비전문적인 수사관에 의하여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있는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썼다. 정 교수 논문에서 일부 표현만 바꾼 것이다.
이처럼 조 후보자가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에선 도입부터 전개, 결론까지 곳곳에 표절 문장이 발견됐다.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쓴 부분 외에도 전반적인 논리 전개에서 정 교수 논문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성이 의심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정 교수 논문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고 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편향된 의료관이 강경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부남 의원은 “논문 표절은 양심과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조후보자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청장 자격이 있는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 인용이나 각주 표기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적인 표절률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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