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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추진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광주은행의 자금 출연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15일 오후3시30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시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광주은행이 1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출연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에 5억원, 소상공인과 소기업 유동자금 지원에 5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이에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행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75억원,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75억원의 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올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시가 출연한 20억원을 기본으로 당초 3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지난 4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5억원씩 출연하고, 이날 광주은행이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추가 출연해 지원규모가 300억원에서 52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지원실적은 8,900업체 857억원에 이른다.
이번 광주은행 출연에 따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조건은 현재 운영중인 지원조건과 동일하다. 업체당 지원액은 500만원(최고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 금리는 4.5% 수준이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1년간 2.5%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총 48개 업종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의 경우 지원 한도액은 2억원 범위내에 결정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출연해 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광주은행의 자금 출연이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기업의 유동성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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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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