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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뿌리 뽑는다 !!광주 자치구 첫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부과 환승 주차구역 조성, 올바른 이용문화 유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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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4  0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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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전용 주차장도 도심 곳곳에 구축한다.

   
   ▲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

남구는 23일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난 7월 1일부터 견인 조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함과 동시에 대행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 이달 1일부터 관내를 돌며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다.

남구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에 나서고 있다.

또 1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함께 최초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청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이며, 대행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61만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20곳에 환승 주차구역 조성에 나서고 있다.

환승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학원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남부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과 탑승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증 미보유자의 운행 단속 등을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고, 대여업체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상반기에 문성중과 주월중,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12회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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