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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비대면·현장방문 등…오는 11월 18일까지 실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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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6  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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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 212,502명과 104,647세대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  목포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22일 시작되어 오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비대면조사’)로 진행되고, 이후에는 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위치기반(GPS)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 내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무단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4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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