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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전 체불임금 예방 주력 !!투자사업·관급공사 관련 부서, 유관기관, 경영·노동단체 등과 29일 대책회의 9월 13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기간 운영… 건설공사 기성금 등 조기 지급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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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9  2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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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주요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관계 부서, 유관기관, 경영·노동단체 등이 참석했다.

   
   ▲  2024년 추석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도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을 강화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9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28억 8,300만 원) 대비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7억 8,900만 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억 7,7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6.4% 순이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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