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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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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경과 민간구조협회가 지난 태풍 종다리 기간에 항포구에서 합동순찰하는 모습 |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비지정 해수욕장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조개 캐기 등 무리한 연안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가을철을 맞이하여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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