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제주방송국뉴스현장
제주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 !!5조 4,532억 원 규모 1단계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9.06  00:51: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공항시설법」제4조 제6항*에 따라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으로,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 (1단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 (2단계) 일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제주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 (TF 구성) 한국부동산원, 제주연구원, 제주대교수, JDC, 도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등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