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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주국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생존의 필수 사항이다. 임전무퇴의 화랑정신으로 삼한(三韓)을 일통(一統)한 신라는 천년을 구가했다.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통치방식을 택한 고려나 이소사대(以小事大) 정신에 충실했던 조선에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는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했고, 문약(文弱)한 조선은 청(淸)에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
1543년 일본에 표착(漂着)한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조총을 입수한 일본인들이 국산화에 착수한 후, 1554년 일본인이 조총을 들고 조선으로 귀화했을 때 명종(明宗)은 ‘조총 제작’을 금했다. 나아가 1589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조선에 조총을 헌상했으나 선조(宣祖)는 ‘무기 보관’을 명하여 쓸모없는 고철로 만들었다. 그 결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군은 힘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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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전략의 대강(大綱)으로 삼은 것이 바로 ‘자조-자립-자주’ 정신이다. 그는 한국인이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조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3자(自) 정신’은 박정희정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위에 놓았고, 무력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추구했다. 그는 1969년 10월1일 국군의 날 유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토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요, 국가의 지상목표라 하더라도,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수단만은 피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다.”
박 대통령이 전쟁보다 평화를 택한 것은 근대화 전략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후에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해올 때 역공(逆攻)하면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남북한이 가진 실력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으나, 육·해·공군 3군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1970년이다. 1969년 닉슨독트린의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각종 도발 및 위협에 맞서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천명했다. 이어 ‘국가동원체제(향토예비군·민방위대·학도호국단 창설)’ 구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 한국형 전쟁대비계획(태극72계획) 수립, 국군의 전력증강사업계획(‘율곡계획’)을 추진했다.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큰 틀을 유지하되,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0월 1일 “미국 본토 안전에 우려 더하게 될 것”이라며 미 대선 전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 흥정’을 노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이 핵사용을 시도할 땐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동맹에 기댄 안보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핵우산과 전술핵 도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임시방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경제 제재를 우려해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수 없고 생존을 확보할 수 없다. 핵무장이 실현되면 한미동맹을 참다운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월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폈다.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통일 하지 말자”는 발언은 변형된 김정은의 주장(적대적 두 국가 관계)과 다름없다. 그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됐다”는 시중의 개탄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절반을 포기하자는 그의 주장은 반헌법적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나아가 국보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현실은 종북세력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한다. 대북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야권의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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