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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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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경 오천파출소에서 낚시어선 계류상태를 점검중이다 |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지휘관 중심 연안사고 취약지 현장점검 ▲취약 시간대 갯벌·비지정 해수욕장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라며,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닷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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