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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독점구조 바꾼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법 개정안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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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30  2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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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9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 허용요건을 현행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막는 일정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 및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검찰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열람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년차에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무려 193일에 달했고, 특히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나온 월성원전 사건의 경우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속 167일간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작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권 독점과 정치적 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자료제출 의결요건이 완화된다면, 입법부에 의한 국정운영 투명성 감시를 위한 국회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만 허용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넘어, 현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또한 현실화시켜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를 강화해야 국가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민, 전용기, 이성윤, 서영교, 문진석, 임미애, 박균택, 정진욱, 부승찬, 장철민, 장경태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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