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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년간 과속, 신호위반 182건 등 323건 법규 위반, 교통약자 안전 위협 !!전용차량 5년간 교통사고 264건 발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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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08  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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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7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용 차량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약자 이동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용 차량의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3건에 이르며, 그중 ▲과속 및 속도 위반이 182건(56.34%)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이 62건(19.19%) ▲신호위반 44건(13.62%) ▲교차로 통행 위반 등 위반이 35건(10.8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미란 의원

임 의원은 이 같은 빈번한 법규 위반이 교통약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급정거나 급가속이 유발되면 교통약자에게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가 총 26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실 등 사고가 164건, 피해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주 이용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전체 이용자의 93%를 차지하며 노약자 등의 비율은 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건수가 323건에 달하고 과속 및 속도 위반이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센터의 관리 체계 부족을 지적했다.

5년간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이 1천600만 원에 달했으며 해당 운전자가 납부하고 있다.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한 정기적 안전 교육 실시와 위반이 잦은 운전자에 대해 추가적인 교육 실시를 요구했으며,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준수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나 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 감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규 위반 문제와 안전 관리 방안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2008년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기 위해 전용차량 8대로 출발해 2024년 기준 전용차량 127대, 바우처 택시 218대 등 34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660원, 거리요금(150m) 30원, 시간요금(36초) 30원으로 하루 평균 1200회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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