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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작 수법은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특정 연령대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멋대로 부여하는 식이었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2016년 1월 12일 경남 진주시 갑ㆍ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위법 사안을 적발해낸 것이다. 명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명씨 업체의 여론조사에 세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다. 첫째, 응답자 표본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둘째, 질문 순위를 정할 때 현역 국회의원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 편향된 응답을 유도했다. 셋째, 특정 연령대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양부남의원은 “여론조사 조작이나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작 방식이 타선거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검찰의 명명백백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명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지체 없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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