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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 배제되는 전세사기 예방책...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소득조건 개선 위해 정부와 협의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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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4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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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2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 상담창구 운영,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  이현창 의원 청년 배제되는 전세사기 예방책...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촉구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존 청년 중심에서 2024년 3월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수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현창 의원은 “현행 국토부 지침은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에서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3년까지는 45세 이하 청년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 개선을 통해 전 연령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청년층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조건이 적용되어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허점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소득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도민들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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