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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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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8  0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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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의안을 포함한 총 14개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였다.

   
   ▲  김태균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라남도의회를 대표하여 김태균 의장이 제출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전남이 직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우리도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을 국회와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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