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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경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주도 !!캐스퍼 75만원, 캐스퍼 전기차 140만원 취득세 감면 효과, 소비자 혜택 600억 추정, 광주형 상생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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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2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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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광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항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취득세 100%(상한 75만 원)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 4항’ 전기차 취득세 또한 기존 140만 원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기존 75만원이었던 취득세 감면을 내년부터는 40만원만 감면하는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와 전기차의 판매 부진과 함께 광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양 의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과 같이 75만원 감면하는 개정안을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법안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성차 공장은 5,754억 원 투자로 약 70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53,000대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의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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