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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집’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할 것”폐기물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난 10월 초등학생 참변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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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7  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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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관련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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