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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특별법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 발표 !!유가족 일상 복귀 돌봄 강화·긴급생계비 지원·추모 공간 조성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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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7  0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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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으로 유가족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과 돌봄 강화,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피해 지원 특별법 추진, 추모 공간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 “179명 모든 희생자의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이는 또 다른 수습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며 “도에서는 무안공항에 현장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오는 20일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이 발족되는 대로, 도청 간부 직원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속 대책으로 우선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존보다 강화된 심리상담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고위험군 유가족에게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1 전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5년간 제공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1개월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유가족이 병원이나 치료센터 이용 시 1인 월 10만 원, 1년간 교통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도 신속 지원한다. 기존에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성금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돼 10일을 전후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최대한 많이 지급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피해 보상 근거 ▲심리상담, 정신질환 검사·치료 지원 규정 ▲긴급복지와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해 유가족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방안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사업과 추모공원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추모 공간도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약 460억 원을 들여 약 7만㎡규모에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 센터,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을 조성,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동북아 관문공항 위상에 맞는 무안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최첨단 조류 감시·퇴치 시스템 도입,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기 운항 개시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항공사 손실보조금 등 행·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재난지역임을 감안해 항공사 법정 노선 휴지 기간의 무기한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항행 안전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공항 폐쇄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 민주당TF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황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면서 앞으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관계부처와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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