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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더욱 안전한 서해바다’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만든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 관 협력체계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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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7  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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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국 11,312명 중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416명으로 최근 5년간(20년도~24년도)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민간해양구조대랑 합동훈련하고 있는 군산해경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해양구조대랑 합동훈련하고 있는 군산해경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25년 기준(8시간) 최저임금 80,240원 → 선원최저임금 87,160원(8.6% 상향)

또한, 해양재난구조대의 활성화와 전라북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현장 인근에 있는 해양재난구조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중상시 인원 제한 없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모집 할 방침이다.

   
   ▲  민간해양구조대랑 합동훈련하고 있는 군산해경

모집분야는 드론, 선박구조, 잠수사, 수상구조, 인력봉사대 등 5개 분야로 지역 해상에 능통한 어민, 레저사업자, 일반인 등 바다의 안전을 위해 봉사 및 구조활동에 기여해 줄 인력을 모집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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